Q. 반전세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살고있는 집에 반전세로 계약 후 주거중입니다.23년 2월 처음 계약 후 만료가 내년 2월 말이며 두 달 반정도 남은 시점이고, 계약종료 5개월 전인 지난 10월 집주인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알고싶어 하여 통화로 계약 만료 후 2년 더 계약 연장을 희망한다 하였고 집주인의 거부의사는 없었습니다.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변경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금액 등) 으로 새로 2년간 살 수 있게되며, 그 2년 중 중도에 이사를 갈 경우 3개월의 유예를 두고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주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기존 계약 만료가 2개월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혹은 이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증액을 5% 까지만 요구할 수 있나요?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지난 10월 통화로 이미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상방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바뀌어 계약 만료가 2개월보다 적게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