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명피보험자 1인 외 가족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시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동생차량으로 운전을 시작했고 동생이 피보험자+1인지정으로 보험 계약 갱신 했다고 말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좌회전 차선 진입할때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직진차선에 있는 택배차 뒷 부분을 제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박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줄 알고 제 보험사를 불렀고 상대 차량은 회사에 접수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서 경찰관님들이 오셔서 차 옆으로 빼는걸 도와주셨고 음주 측정도 했습니다. 보험사 불렀다는 얘기 전달드렸더니 사고 접수 없이 가신다고 말씀 주셨고 문제 생기면 방문해서 신고 접수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험사 출동기사님 오시고 블랙박스 유무 확인했는데 저는 있었고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행을 위해 보험 담당자님이 연락주셨는데 보험을 확인했는데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생이 가입한 줄 알았으나 보험갱신 금액이랑 헷갈려서 결국 가입이 안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대인 접수 주셔서 치료중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리 진행하기로 했고 상대방 차량은 사고가 경미하여 대물 접수는 하지 않으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럴때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형사 합의를 받아야한다고 나오던데 맞는걸까요?상대방은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불러서야 인지하시고 내리셨습니다..제가 운행한 차량만 망가졌는데...중앙선 침범은 제가 당연히 잘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 잠이 오지 않네요...이럴때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무보험으로 진행되는데 동생 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대인1 적용이 되는건지?책임보험 한도 초과시 보험사에서 선납하고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