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노란라일락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업체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월급을 받아야 가능한가요?파견업체를 통해 A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파견업체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파견업체에서 A회사를 통해 마지막 급여를 받아야만 이직확인서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급여를 받지 않아도 퇴사 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있는 걸로 아는데 꼭 A회사에서 급여를 해줘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업체 소속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시 실업급여는?안녕하세요 파견업체를 통해 A라는 업체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팀 변경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되어서 B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근무하는 곳과 업무는 동일하고,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뿐인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작년 2월 입사 후 1년 채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 1월이 되면서 연차가 새로 생겼는데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몇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