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스타그램에서 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대화를 나눴을 경우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인타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프로필로 하여 대화 중 인스타그램 디엠까지 했습니다. 이 때 야한 대화 또한 오고 갔고, 상대방은 저를 여성으로 알다가 남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사진이라 사진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상대방 또한 동의를 한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