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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창한목살
이미화창한목살
  • 민사법률
    24.08.26
    Q. 이럴 땐 어떡해야 하는건가요???!친구집에 방문 할일이 있어 빌라 공용 주차공간을 이용했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차를 빼는 중 후진하다 건물 앞에 있던 페인트 통으로 된 플라스틱 화분 하나를 파손했는데 그 화분 주인분이 부식돼서 갈라진 벽을 보고 차가 박아서 그런거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로드맵 연도별로 그 벽은 원래 부식 되어있고 그자리는 원래 갈라진것이라고 사진을 경찰관한테 넘겼습니다. 경찰관님도 차량 때문에 벽이 파손된것 같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로 그 화분 주인께 갔는데 합의금 150만 원을 요구하더니 오늘까지 안 해 주면 200만원으로 늘리신다고 하시네요. 화분을 파손시킨건 저의 잘못이 맞지만 벽은 아닌게 확고한데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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