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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재밌는야채튀김
은근히재밌는야채튀김
  • 부동산경제
    25.07.05
    Q. 분양권 혼인합가특례 및 6.28 대책 관련 문의올해 10월 혼인을 앞둔 남성입니다. 당연히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현재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1주택은 2022년 7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실거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문제없는 상태입니다.) 1분양권은 올해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여자친구에게 1분양권을 전매한다면 (무피 또는 마피거래, 실제로도 분양권 마피상태) 추후 혼인합가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고 추후 전세를 줄 계획입니다.6.28 대책으로 금융권을 통한 잔금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조건이 붙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납부가 막힌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정책을 잘 이해했는지도 궁금합니다.)분양권 등기를 치는데 필요한 자금 모두 금융권을 통한 대출없이 현금으로 자납이 가능할 경우 전입조건을 피하면서 세입자를 들이는데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이 경우 세입자가 저희 물건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전세대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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