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무 시간 주휴 수당 적용이 궁금합니다제가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나요??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 계약을 맺은 회사 월~금 7시간씩 근무 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 했을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은 1.5배가 아닌 원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월~목요일 까지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 했을 경우 36시간 + 주휴수당 (8시간) 44*9860+ 4(연장근무시간)*14790 이런식으로 한달도 총근무시간에서 빠진시간 빼고 연장근무 시간 따로 더해주는게 맞나요??? ex (결근은 없이 개근함) 209-10(한달동안 빠진시간) *9860+ 10(한달동안 총 연장근무시간) *14790 = 한달급여 2. 209*9860= 한달급여어느 공식이 맞나요 단순계산은로 개념만 잡고 싶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너무 어렵네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데 참고할 서적있을까요?? 예시도 나와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