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운좋은불고기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4월중순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사유는 경영난이며 저 말고도 모든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일단 해고된 그달에 (3월에 일한) 급여도 못받았고 퇴직금도 미수령입니다.dc형 계좌로 매달 지급되었으나 현재 14개월 정도 미납된 상태이며일부 수납 된 돈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한달 전 미리 해고예고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더준다 하였습니다.회사는 4월말에 도산신고 후 모두 처리해 줄거라며 체불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며당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회사말과 다르게 6월초에 파산신고를 했고 몇일 전에 파산선고가 난 상태입니다.회사는 파산선고 했더라도 나머지 서류 및 회사 이관처리를 이달말깜지 하고 노무사 사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 상태이구요합의서에는 퇴직급+급여+해고예고수당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이미 적립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대로 믿고 대기해도 될런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진행 하는게 맞는지....예고 수당은 도산 대지급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대지급금으로 지급시 예고수당 조건이 안된다면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직접줄 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겠다구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미납시 , 총액 납부 후 받는게 나은지 미납상태로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1년이상 넘었고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습니다.DC형 계좌에 1년이상 일부는 적립되어 있고 14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미납된 퇴직금은 바로 주기가 어렵다 하고 현재 대지급으로 준비 예정입니다.일단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받고 나머지 미납금액을 따로 받는게 나을지아니면 기다렸다가 한번에 받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서요지연이자는 회사에서 납부하겠다고 하는데만약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었을 텐데 ,,, 그런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