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특약에 대해 임대인의 말이 다릅니다.계약서 상의 특약에는 '관리비7만원(인터넷, 수도 포함)는 월차임과 함께 선불로 지불한다(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임차인이 별도 납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년간 수도세를 제가 납부했습니다.(위의 문구 외에 관리비와 수도세에 대한 내용 및 언급이 없습니다)계약 종료하게 되어 해당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니 임대인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서는 공용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별 수도는 알아서 납부해야 한다'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수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