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채용되어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출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를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어 연봉 협의를 하였고 회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제가 만족하지 않아 담당자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약 몇 일 간의 논의 끝에 결국 제가 양보하여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고 회사가 보내준 온라인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계약서 제출한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인사 담당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채용이었고 미안하지만 저와 계약이 어려우며 이번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와 저와 인터뷰한 해당 회사의 부서장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그러니 이해해 달라는 말도 안되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해당 채용 프로세스는 거의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채용이 거의 확정된 기간의 다른 채용 제안은 정중히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이런 계약서 제출이 후 일방적 채용 불가 통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만약 그렇다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나 노동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나요?전문가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