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가 매주 토요일 주 1.5시간, 월 4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강의료는 매달 1회, 기타소득(8.8%공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이 1개월로 끝나지 않고 2개월로 이어질 경우(주1회 1.5시간, 월4회, 총2개월)프리랜서 강사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강사님은 현재 본인의 사업체를 가진 개인사업자 입니다.가입해야하는 경우 일용임금에 해당하게 되는건가요??세율도 변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