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인 초밥집 절도 혐의와 합의금 요구 대응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인 초밥집에서 초밥과 라면을 구매함.일부 물품은 계산했으나, 일부 초밥이 계산되지 않은 채로 매장을 나옴.계산 누락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약 2주 후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됨.매장 내 라면 조리 과정에서 국물이 기계에 튄 정황이 있음.경찰 조사:절도 혐의로 조사받았고, 고의 없음을 설명함.실제 피해 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힘.신고자 합의 요구:조사 이후 신고자로부터 개인 연락을 받음.절도 및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물품 가액, 영업방해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2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함.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됨.대응 경과:합리적인 범위의 변제 의사는 전달했으나,2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함.이후 신고자로부터 압박성 답변을 받음.개인 합의는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함.관련 문자 캡처는 경찰에 제출함.지금은 송치한 사건 지검으로 접수 되었다고 알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