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평온한순두부
- 성형외과의료상담Q. 팔자위살 윤곽주사 용량 어느정도가 적당하나요?팔자위살에는 윤곽주사 보통 용량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궁금해요 어느 병원에서는 10cc라하고 어느병원은 2cc부터 시작이라는데 10cc는 과한거 아닌가요? 살이 생각한것보다 더 빠질까봐요 팔자위 부분이요
- 피부과의료상담Q. 앞볼 실리프팅 한지 2주차인데 팔자주름 위 불독살 윤곽주사 맞아도되나요?앞볼 팔자주름 옆에 몽우리처럼 져있고, 아직 붓기가 있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윤곽주사 맞아도 상관 없을지 궁금해요.실리프팅 하기전에도 팔자주름이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웃을때 생기는 윗볼? 불독살? 때문이라서 궁금합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앞볼 실리프팅하고 팔자가 더 심해진거같은데 실 제거가 가능한가요?현재 2주차인데 팔자 옆에 몽우리가 생겨서 심해보이고,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기존보다 팔자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병원에서는 붓기라고 하는데 팔자가 더 심해진것같습니다.실 제거가 가능한지랑,실제거가 된다면 실제거 후 얼굴이 기존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단점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5년 1월 퇴사자 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진행했을 때,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문의드립니다.25년 1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중도퇴사(A02)란에 퇴사자 내용 적어서 제출했었는데, 2월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합계(A04)란에 25년 1월 퇴사자 내용도 적어야 하나요 ?25년 1월 내용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었던거니까 상관없이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5년 1월 퇴사자 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진행했을 때,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5년 1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중도퇴사(A02)란에 퇴사자 내용 적어서 제출했었는데, 2월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합계(A04)란에 25년 1월 퇴사자 내용도 적어야 하나요 ? 25년 1월 내용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었던거니까 상관없이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입술필러를 4년전쯤 맞았는데 다시 맞으려면 녹이고 해야하나요?입술필러를 4년전쯤 맞았는데 다시 맞으려면 녹이고 해야하나요? 녹이고 해야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맞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 피부과의료상담Q. 울쎄라시술 후 6개월차입니다. 시술 후 얼굴 살이 너무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요?울쎄라 시술한지 6개월 됐는데 처음에는몰랐는데 점점 살이 빠지는 것 같더니 얼굴에 지방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급노화되고 늙어보여요. 최근 살이 빠지긴 했지만 평소에 살이 빠져도 얼굴살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ㅠ 그리고 잘 안보이던 울퉁불퉁한 여드름 흉터도 뭔가 피부가 이상해지면서 더 잘 보입니다. 울쎄라 효과가 사라질 때, 얼굴에 살이 그전 얼굴처럼 다시 돌아오는지 궁금해요(실리프팅이 돌아오는 것처럼)
- 법인세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까요?A기업이 B기업에게 돈을 차입하였습니다.A=>B에게 차입금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원천세 신고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인 25%가 아닌 14%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숫자별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법인이 일반법인에게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25% 징수한다.1) 일반적 금전차입이라는 것이 금융 관련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인지?2) 아니면 일반적 금전차입이라는 것이 비영업활동임을 의미하는 것인지?3) 법인세 = 법인원천세 같은 말인지?법인 간 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받은 법인이 수익으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법인 간 거래가 영업활동과 무관한 차입금이라면 25% 원천세 징수한다.1) 첫번째 내용에서 법인간 거래에서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25%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현재 내용에서는 법인 간 거래에서 일반적인 영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건지....헷갈립니다.법인 간의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개인 간의 비영업 목적의 금전대차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간 거래와는 무관합니다.1) 첫번째 내용에서 법인간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금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법인 간 거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조업 회사 => 제조업 회사에 금전 차입 후 매달 이자비용 지급 관련 신고 시1) 법인원천세 25%로 원천세 신고 하는게 맞나요?2) 이런 경우 법인세 신고라고 하나요? 원천세 신고라고 하나요? 아니면 둘다 크게 상관없을까요?3) 원천세, 법인세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