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23년 5월에 입사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이번에 작년 근로계약서을 다시 봤을 때 실제 근로시간과 달랐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제로소정근로시간을 9,860x8시간x5일x4주=160시간 으로 명시하여 작성그 외에 연장근로(20시간), 주휴(32시간), 식대(20일분)도 따로 표기하여 작성하고,출퇴근수당, 직책수당도 지각시 미지급 등의 조건을 붙혀 작성되어있습니다.하지만 소정근로시간보다 2~3일(16~24시간) 더 근무하였고, 이를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라 추가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 라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추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인가요?이를 사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직무와 직급은 작년과 동일하나 월지급액이 작년보다 80만원 이상 적을 때, 이 건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번의 사유가 경영악화일 때, 이 건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본사에서 명시한 계약서를 가맹점주 마음대로 변경하여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