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조건 일방 변경의 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금요일 미들 타임 알바로 입사한 건 아니고, 1년 넘게 다른 요일 마감 근무하다가 기존 금요일 미들 알바와 상호 합의로 시간을 바꿔 5개월가량 꾸준히 금요일 미들로 근무했습니다.이때 별도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최근 기존 금요일 미들 알바가 사장님을 통해 복귀를 요구했고, 당장 다음주 금요일부터 복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직접 '그만두라'고는 하지 않으나, 대안으로 제시한 목•금 마감 근무를 못 하면 사실상 제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근로조건 일방 변경이 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