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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도전하는소나무
늘도전하는소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10
    Q.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5/2부터 출근했고, 9시 출근 18시 퇴근 8시간 근무오늘이 급여날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등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차피 지금 하는 일이 길어야 3개월 정도라서 상여금이랑 퇴직금은 생각도 안했구요. 근데 5월달에 6일, 15일 이틀이나 쉬는 날이 생겼고, 제 자의가 아닌 나라에서 쉬라고 해서 쉬는건데...ㅠ저렇게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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