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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조용한김치전
미래도조용한김치전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05
    Q. 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2025년 1~4월 정상근무2025년 5~6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동일)2025년 7~9월 출산휴가(7,8월 급여 동일, 9월 감액)2025년 10월 정상근무2025년 11월~ 2026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6년 5월에 퇴사하면 퇴직금 기준은 어느 시기 기준으로 받나요??모성보호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2025년 3,4,10월 기준으로 3개월치를 받는 건가요?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제외한 2025년 5,6,10월 기준인가요?또는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제외하고 출산휴가는 포함하되 감액되지 않은 7,8,10월 기준인가요? 헷갈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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