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비싼느티나무
- 부동산경제Q. 대출 실행일 전에 주소지 이전 해도 상관 없나요?인녕하세요. 갑자기 세대원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여쭤봅니다. 이사 갈 전세집 대출 심사는 완료 했고, 대출 실행일은 06월30일 입니다. (계약서 상 전입일자) 아직 저는 언니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이사 가기 전 잠시 전입)언니가 행복주택 신청서 제출 때문에 제가 세대원에서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사 가기 전까지 부모님 댁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려고 하는데 제가 전세 계약서에 적은 세대집(언니집)에서 나가게 되면이사 가야 할 집에 전세대출 받은거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곧 월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요. 저는 몇달 전 계약만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 드렸습니다. 집은 현재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는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고치다 고치다 중도 포기상태) 왠지 제가 이사가기 전에 집 좀 수리하게 오픈해 달라고 할꺼 같은데 저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거 외엔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계약 만료 전 수리 좀 하겠다고 공사를 위해 오픈해 달라고 하면 월세 계약 법상? 무조건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