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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불가사리
준엄한불가사리
  • 휴일·휴가고용·노동
    24.12.06
    Q. 법정육아휴직+약정육아휴직 시 연차개수는 몆개 발생하나요?제가 2020년 7월 1일~2021년2월 재직2021년 3월~12월 법정육아휴직(첫째자녀)2022년 1월~2월 약정육아휴직(첫째자녀)2022년 3월~12월 재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6시간근무)2023년 1월~12월 법정육아휴직(둘째자녀)2024년 1월~8월 약정육아휴직(둘째자녀)2024년 9월~12월 재직이런상황인데 2023년에 연차수당을 받지않아 문의하게되면서 20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2023년 연차는 94.8시간 발생하여 소급 예정이며,2025년 연차는 5.3일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단체협약에 의해 발생한 약정육아휴직을 근무하지않았다로 보는건지,인터넷 검색으로는 '재직한 9~12월 80%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한다' 또는 '2025년은 1달 만근시 다음달 1개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있어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2025년 발생하게될 연차 몇일인지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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