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저는 중견기업의 매장직으로 정직원으로 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일 하다가 손목과 발목에 무리가 가서 병원을 가니 수술을 해야할수도 있다고 해서 점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수술을 하거나 서울로 병원을 다닐경우 통근이 안되지 않냐면서 그러면 퇴사를 해야하는데 그럼 제 퇴사를 고려해야하냐 하면서 거듭 여쭤보시고, 근무상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한테 알려줄때 저에게만 빼놓고 얘기하는등 퇴사자 취급을 하셔서 제가 그럼 퇴사를 하고 맘편히 치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자마자 무급휴가라는 선택지도 있긴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서 안타깝다.라고 하시고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하셨습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는경우엔 산재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또 다른 질문은 제가 5월1일 5월5일 5월6일 빨간날 근무를 다했고 그 2주에 근무를 6일씩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근무일자는 주에 5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 이럴경우에는 5월1일과 5월5일 5월6일근무도 1.5배 급여책정과 + 휴일근무 2일 측정이 되어야 하나요?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휴일 근무가 20시간으로 측정이 되어있는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서 2일정도 휴일근무한걸로 측정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