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재취업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이번에 기존 회사의 위탁운영이 종료되고 새위탁운영사가 들어옵니다.그런데 기존 회사는 법인을 해산하는거같고 새회사에서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재취업형태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재취업에 응하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아는데 재취업에 응하여 새회사로 재취업해서 다니다가 새회사와 맞지않아 2개월 실습기간 내에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기존회사는 4년넘게 다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