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집 소음 분쟁 중 녹음 파일 유포 관련의 건제가 원룸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옆집에서 저희집에서 나는 소음(통화 소리등 말소리) 과 강아지 소리를 소음으로 항의한다며,집주인과 부동산 업자에게 녹음파일 (30초정도씩, 8개 이상) 송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집주인이 옆집에서 온 문자라고 하며 캡쳐해서 보낸것에 소음 항의 내용 문자 + 녹음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당사자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포한것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