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신고 가능할까요?5달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급여는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급여가 들어오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것은 대리작성을 했기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최저는 아니고 이것저것 좀 더 쳐줍니다)2. 저의 동의와 언질 없이 대리작성을 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3. 당일에 얘기 후 퇴사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급여는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4. 주말에 일한것은 주휴수당을 주고 평일에 추가근무 한 것은 최저시급만 주는데 (주말에만 일해도 주 15시간 초과 평일에 추가근무 할 경우에는 주40시간정도 됨) 평일에 일한것이 최저시급이 포함되지 않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답변주시는분들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