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을 퇴사일자 조정해서 준다는데1.1날짜로 15개 새로 생겨요1.10 퇴사알자로 말씀 드렸는데(퇴사의사는 10월 말부터 말했음)퇴사일을 1월 말로 하고 10일 부터 안나오는거 어떠냐는대 ㅜㅜ저는 1/10로 퇴사일 맞추고 싶거든요저렇게 했을때 회사에서 이득 보는게 뭔가요..?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궁금 합니다!! ㅜ12/10 1년차 12/31 까지 일하고 그만 둘건데 연차가 15개 생기는 기준은 12월 11일 이 되는게 맞을 까요?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남편 주재원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남편은 주재원발령 후 출국했고 저도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려 하는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가려는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다면 해외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 일자 회사에서 요구한 날짜를 거부해도 되나요?회사 입장을 생각하여 한달 반 전에 퇴사 의지를 말씀 드렸으나회사에서 제가 지정한 날짜보다 빠르게 나가라고하면 거부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일자..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할 경우저는 회사에 피해 가지 않도록 12/10 퇴사일을 10/29 (약 한달 2주)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대체자가 구해져야 퇴사 가능업무라서 퇴사 의사 빨리 말함사직서 아직 안씀 회사에서 사람을 구했으니 12/10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30일 되기전에 통보할 경우저는 그냥 그만 두어야 하는걸까요?이럴경우 해고수당, 퇴직금 모두 못받게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이 9월달 해외로 취업하여 먼저 출국함저는 12월달에 회사 퇴사 후 출국예정배우자 동거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이동하려는 국가의 언어를 할 수 있으며, 구직가능한 상태일 때 해외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일자 회사와 협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2월10일 퇴사 하겠다고 전달(1년 되는날)회사에서 그 전에 나가라 하면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예) 12월 9일에 나가라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는지...거부 안될경우 저도 이주만 일하고 바로 나가곘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라고 할경우!!12월10일이 1년 되는날인데연차 7개 있습니다.한달전에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연차7일(돈으로 안주고 휴가 써야함) 생각하여한달하고 15일 이전에 말씀 드렸어요 (10/28)에 말함아직 사직서 작성 전 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월 30일까지만 하고 퇴사 하라고 하면 해고 수당도 못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