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0시간 근로자입니다.월요일은 휴관이라서 쉬고 화요일~일요일까지 모두 개관합니다.직원 둘이서 토요일 일요일을 돌아가면서 쉬고 있고따라서 저의 쉬는 날은 월요일 휴관 1일에 토.일 중 쉬어서 총 2일을 쉽니다.일단 저희 홍보관을 맡고 있던 수탁업체가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다른 수탁업체가 홍보관을 맡으면서 회계업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저는 월급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었고홍보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개관하고 월요일을 휴관을 원칙하고있지만업무 인수인계시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수당에 포함된 상태로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저도 마찬가지로 통상 월~금요일을 생각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수당에 포함을 시켜휴일수당을 책정했습니다11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렇게 받아왔었는데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