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당포에 담보물 처분 관련 이거 받을 수 있나요?2023년 5월 1일 전당포에 금팔찌 15돈을 담보로 430만원을 차용했습니다.연체이자는 월 75000원이었습니다.이자를 잘 내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연체가 지속되고 8개월까지 됐습니다.전당포는 중간중간 이자를 입금하라는 내용과 입금하지 않으면 처분한다 처분한 물건은 사후 복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결국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전당포는 2024년 12월 4일에 금팔지를 처분했다고 통지했습니다.처분대금은 처분 당시의 금시세로 계산해보니 1돈에 44만원, 총 660만원으로 예상됩니다.원금 430만원연체이자(8개월) 60만원처분대금 660만원차액 170만원전당포가 팔찌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상환 후 나머지 금액은 저한테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전당포가 담보물을 처분하는데 있어 절차상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금팔찌의 처분대금에서 제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