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집에 저희땅이 물려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답을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너무나 궁금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이 좋은앱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내용: 올 초 의성산불로 어머니 집이 불에 타고 현재는 모듈러주택을 27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 군 소유로 무상임대주택입니다.경계측량 등을 하기위해 이것저것 확인 해보니저희 집, 83-6번지의 소유권이 옆집과 함께 되어 있으며 어머니땅 일부(35평 정도)가 옆집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측량을 하려고 하니,건물이 아직 어머니 소유가 아니므로 27년 7월에 이르러야 개발행위 조건(각자 100평)을 벗어나 분할측량을 할수 있으며(저희 집이 앉아 있는 평수가 100평이 안됩니다) 분할측량이 되어야 경계점이 확실히 나온다 합니다.여기서 문제와 궁금한 점은옆집 딸이 계속 니땅내땅 하며 공시지가 매매 얘기와 자기들이 쓰던 담을 정리 안해주고측량시 저희땅이면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는 등, 양심없고 얌체짓을 많이 하여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십니다.현재 기준으로 옆집이 이사 온지는 20년이 넘었으나 등기는 아직 각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옆집이 자기땅이라고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그리고법으로 했을때 및 안했을때원상복구 명령(현재 옆집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모듈러 임시주택입니다)과 그 동안 받지 못한 소급분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분할측량시 현재 사용중인 마당을 기준으로 분할 하지 않고 옆집에 물려있는 땅까지저희 소유로 등기 할 수 있는지요?(27년 7월,, 모듈러주택 허가 낼때저희 땅에서 철거 및 철거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아, 이번에 옆집 딸은 본인 모듈러주택 올릴때자기땅이 아닌걸 알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좋은게 좋은거라 몇십만원 받고팔려고 했으나 하는짓들이 너무 아니기에확실히 하려고 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해결방안 답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