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더 이득인가요?내년 1월 중순에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때문에통근이 불가하여 퇴사 예정입니다.실질적인 근무는 1월 초까지만 하고 1월 중순~말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뭐가 더 이득일까요?상황이 좀 특수한 것이1일 정상 근무시 1만 원의 벽지수당을 받고 있는데,연차 사용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즉, 1달을 통으로 연차 소진으로 선택할 시 평소보다 받는 월급이 2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보통 연차를 소진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하는데,저 같은 경우는 월급 자체가 줄어서 퇴직금도 줄기 때문에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참고로 내년 1월 딱 만4년 채우고 퇴사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