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세련된삼겹살
- 가족·이혼법률Q. 치매 부모님의 통장&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형제 고소 가능 여부치매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버님이 요양원에 있음.다른 형제 1명(A)이 홀아버지의 통장, 체크카드를 들고 있음.그 몫으로 요양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1년 후, A가 더이상 지불할 요양비가 없다고 함.자신의 생활고로 인해서 아버지의 통장의 돈을 빼서 사용했다고 함.아버지의 통장을 아버지의 생활비, 간병비를 위해 쓴게 아니면횡령죄,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또한 이 경우에, 첨부된 대법원 판례이 의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이 상황에서 아버지 통장을 마음대로 자기 개인 생활비로 쓴 형제를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서는 꼭 치매걸린 아버지가 해야하나요?아니면 제 3자도 가능한가요?그 제 3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아버지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 또는 완전히 다른 제3자까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통한 통상임금 계산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건설일용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통상임금을 사용할 조건이 됩니다.그래서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실제로 일급 20만원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일급 20만원, 근로시간 7시~16시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그런데 휴게시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실제로는 점심시간과 중간 새참시간 등으로 1시간의휴게시간을 가집니다.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만 따지자면,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총 근무시간 9시간으로 일급 20만원을 가져가서통상적인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외에 나머지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포함이 되어..1일 통상임금 = 20만원 * { 8시간 / (1시간 * 1.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비록 근로계약서 상에는 7~16시,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실제로는 휴게시간을 1시간 가졌고,근로기준법 상에서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가져야 한다는 법을 근거로저의 통상임금 계산 시에, 일급 20만원은 하루 8시간 일한 기본 수당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이라고 주장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