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우수한두꺼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당하는 경우7월 말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한 후 회사측에서 최소 3달은 해줘야한다고 하여3달은 힘들고 2달까지는 가능하다. 9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돌아온 답변은 8월말까지 근무 후 9/2 일자로 퇴사를 하라 였습니다.이에대해 부당하다 표하며 저는 9월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서는 저를 위해 일찍 관두게 해준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계속 합니다.이와같은 경우 권고사직 기준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해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다음 스텝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곧 9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퇴사해야 할 이유가 수 없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사의 비난으로 더 이상 회사에 있기 힘들다 판단되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풀어쓰기보다 요약이 좋을 것 같아 아래처럼 내용을 남겨두겠습니다.본인이 회사에 퇴사 의사 밝힘 ▶ 대표가 3개월은 더 근무를 해줘야한다 함본인이 3개월은 힘들고 2개월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함. 이후 9월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밝힘. ▶ 이후 퇴사일이 9/2로 정해졌으니 인수인계 진행하라는 말을 전달받음예상보다 빠르게 퇴사가 결정되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봄몇 일 뒤 면담 때 상사가 퇴사를 재고 해보라함.*4번부터 녹음을 진행하였고 본인은 업무를 마무리짓기 위해 9월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 상사 曰 대표님이 갈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한다해서 그렇게 정했다. 가 녹음되었음.이후 다시 면담을 진행하였고, 퇴사 의사는 변함 없음을 알림. 또한 4번의 *부분을 언급하고, 녹음하였음.덧붙여 회사는 근로 기간도 허위로 작성하였고 (12월 입사이나, 3월입사로 작성)근로 조건(임금)이 변경되었는데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받지도 못했구요 (사본요청해서 PDF만 있음)위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한 퇴직금을 받기 전 신고를 해야하는지, 받고 난 후에 해도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