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각비, 퇴사시 유니폼비 환급관련 불법인가?1 - 지각비 관련제가 퇴사 전 2시간을 지각했는데 6만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불법이라고 알고있긴했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애매하게 대답을 해서.:.2 - 퇴사 시 유니폼 환급 관련유니폼을 맞추고 6개월 미만 퇴사시 100%환급, 6개월 이상 1년 미만 퇴사시 50% 환급, 1년 이상 무료. 라고 구두로 있었던 규칙입니다 동의서에 싸인 하거나 한 건 없고 종이로 직원실에 붙여놨어요저는 유니폼 교체 시기가 되어 맞추고 3개월만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유니폼비 104,000원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불법인지 좀 부탁드려요 ㅜㅜ불법이라면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도,,,이거에 대해 사측에서 반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