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에너지넘치는하이에나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아파트에 전대차계약해도 월세보증금 안전한가요?아파트 월세 조건 맞는 곳을 찾아보니 민간임대아파트가 월세로 나온게 있더라고요. 민간임대라 전대차계약을 해야한다는데, 보증금이 안전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민간임대 매물위치 : 경기남부분양당시 임대금 2.5억쯤나중에 소유이전 되는 확정분양가 3.5억쯤매매실거래가 3~3.5억쯤?민간임대기간이 아직 7년 정도 남음월세보증금 3000~4000정도전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전대인의 임대차예약 확정일자랑 같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까 민간임대라 그런지 소유주가 임대아파트조합?? 같은걸로 나오고 근저당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등기 을구에 기록사항 없으니(말소된거도 확인했음) 문제 없는건지요? 아니면 더 떼어봐야할게 있는가요?건물 자체에 근저당이 없어도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임대보증금이 담보로 잡혀있는데 임차인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취를 해야하나요?임차인 확정일자를 공유한다는데, 제가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나요 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나요?만약 살고있는 중에 여기 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면 제 월세계약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사정상 아파트 월세 계약 1년 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1년 뒤에 이사해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제가 희망하는 입주 기간이나 예산에 맞는 곳은 몇 군데 찾았는데, 계약 조건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공인중개사 분께 1년 계약으로 집주인과 협의 가능할지 여쭤봤는데, 세입자 구해지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협의해보겠다고 하십니다.이게 1년 뒤에 세입자 구할 때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건가요?이렇게 협의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나요?어찌되었든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이라고 받아두면 보증금은 괜찮은걸까요?여기가 민간임대 아파트라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던데, 통상적인 2년 계약이 아닌 1년 계약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찾아보니 임대차 계약에서는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통상적으로 2년까지 인정되기도 하고, 묵시적 계약갱신인 전월세상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뭐가 달라지는가 싶어서요.1년 월세 계약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이 가능할까요? (매매가 3억 이하의 소형평수이고, 디딤돌 같은거 말고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집주인 분들이 보증금 협의하실 때, 보증금은 낮고 월세액이 높은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반전세처럼 보증금 높은걸 선호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