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계약직 만료후 제계약 제안 상황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관공서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계약직으로 1년 20일 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곧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해당부서 상사가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연장했다면서 1년 더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더라구요. 이 경우 재계약 하지 않고 그냥 원래 계약 대로 1년20일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