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일주일 근무 후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가능 조건으로 계약직 채용이 되었습니다.(대기업)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상 3개월로 명시가 되어있구요입사한지 일주일 된 상태이나 업무가 너무 맞지않고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당일 퇴사처리하고 싶습니다.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부서에서 화를 내시면서 절차가 있고 결제해야할게 있다면서 퇴사에 대해 확답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월요일에 가서 말씀드리고 사직서 쓰고 바로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