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이 궁금합니다(1일 4시간, 한달 총 24시간 근무자)한주에 2일, 하루 4시간만 근무, 총 한달에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간단한 사무실 청소)3년 정도 일하셨고 이번에 퇴사하셨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산정대산기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12월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하고 20일 상실인데 12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12.1.~12.19일 동안 하루 4시간씩 6일 나오셔서 총 24시간 근무시간입니다.그러면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6일인가요? (1일 소정 근로시간 4시간)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