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3개월 사무직 아르바이트 중인데, 11월에 발생한 유급연차를 계약서 및 사전공지 없이 11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제가 12월말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11월 말에 밝혔음에도, 급여 처리가 완료됐다고 12월에 쉰날을 무급처리 하여 12월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또한, 11월 월급명세서를 12월 초에 요청드렸는데 12월말인 어제 줬습니다. 1. 당월에 발생한 유급연차를 사용안했다고 당월에 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계약서 및 구두로 공지한바 없음)2. 급여처리가 완료됐다고 연차처리를 안해주는게 맞는지3. 월급명세서 요청시에만 지급하고 한달 뒤쯤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