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이 2개인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사업소득이 두 개 입니다.A.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를 프리랜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후 한 달에 약 5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없습니다.B. 온라인 의류쇼핑몰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의 경우 A사업(카페알바)은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고, B사업(개인쇼핑몰)만 신고•납부 하면 되는걸까요? 간이과세/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일반과세를 구분짓는 공급대가도 B사업(개인쇼핑몰)만 고려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업(개인쇼핑몰)과 같이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소득을 계산(수입금액-필요경비)하여 최종 총수입금액을 구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