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편의점 수습기간동안 무급에 대해서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월, 수, 금 오후 5시부터 10시 까지 cu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는 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에서 몇 일 까지 일한다는 질문도 없었지만 저는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번 수습기간을 갖고 일해보라며 2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급으로 일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3인 만큼 이 시간도 중요한데 무급으로 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혹시 법률에 위배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