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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웃는공작새
다시봐도웃는공작새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09
    Q. 갱신 근로계약서 퇴직금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안녕하세요해가 바뀌면서 연봉이 인상되었고 그로인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건설업 종사중이며기존 본사 소속으로평일(월-금) 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였으나현장 지원 근무로 월-토 주6일 근무(일요일 휴무, 평일 중 공휴일 근무 o)중입니다.연봉 인상 갱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존 기본급+직책수당 이었던 항목이갱신 기본+제수당(연장근로)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총 급여는 인상되었지만 기존계약서보다 통상시급 하락되었습니다.위 내용으로 갱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1. 퇴직금 등 불이익 사항이 있는지?2.토요일, 공휴일 근무에 관한 보상(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무) 받을 수 있는지?전문가 분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갱신 근로계약서 퇴직금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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