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전세로 계약해서 1년째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7년 2월까지로 1년 남았습니다.건물 재건축으로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올해 5월까지 나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 2억 5천이며, 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문항이 있는데, 합의금 조정에 해당 문항을 언급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항에 언급된 계약금은 1250만원입니다 (이정도까지 받을 생각은 없긴합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