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차 임산부입니다.회사에서는 제가 임산부임을 인지하고 있고,임신 관련 여러 이슈를 겪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일반 분만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 전원임신 중 하혈로 인한 응급실 진료와 입원고혈압, 임신성 당뇨, 자궁부속기질환으로 인한 고위험임산부 진단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외근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팀장이 시키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막무가내의 요청에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알아보니 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해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부분을 근거로 하여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