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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심오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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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
경제
25.03.31
Q.
부모님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뒤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월세세입자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 상황입니다.예를들어 6억 아파트를 구매할 시 부모님께 4억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고 기존 월세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는 2026년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여 대출금액을 갚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대출이자와 전세계약 금액은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