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자 명의도용 차량구매 및 판매등 사문서위조전문가님의 지식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A라는사람이 저에게 법인설립의 명의를 빌려주면 사래를 하겠다하여 인감과신분증 휴대폰유심 을 넘겨주었더니 법인설립도 안하고 저몰래 ㅇ포괄적 위임장을 공증을받아서 행사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며 캐피탈에서 대출을하고 그대출금을 내통장이 아닌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바로 지급을받아서 차량을 구매하여 타고다니면서 주차위반 고속도로 불법통행 등 범칙금이 집으로 날라와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차를차령운행정지를 하였는데 그A라는 사람이 내가 차량을 운행정지시킨것을알고 B라는사람에게 저의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나에게 2500만원을 받을게 있다면서 속이고 1500만언을 받고 팔아 버렸습니다 그상대방도 A라는사람의 지인입니다 현제 저는 현제 A라는사람이 여러군대 카드발급을받아서 사용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다가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 B라는사람은 저에게 1500만원 안주면 차를 못주겠다고 하며 차량을 유료주차장에 방치한상태입니다 이차량이 별체권이 되다보니 개인회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찾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캐피탈회사에다가 부존제소송을 하였다가 변호사비용이 없어서 고소를취하한상태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에게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했지만 저에게 현금400만원을 주고 허락하에 했다고 주장하며 불송치 난 상태입니다전문가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