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강력한아보카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감독관의 취하 요구제가 이주동안 총 이틀 알바하고 그만둔 곳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게 있는데 감독관이 자꾸 시간협의가 안된 상태라 근로계약서릉 못쓴거라 고의성이 안보여서 검찰송치는 무리가 있다는 말만 하면서 저한테 취하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시작 전에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해도 조건성립이 안된상태에선 어쩔 수 없다 생각한다는 답만 합니다제가 취하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주간 총 이틀을 대타형식으로 근무한 뒤 저와맞지 않는것같아 그만두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께서 정확한 근무요일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거니 고의성이 안보인다고 저한테 취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무시작전에 써야하는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감독관께서는 그게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거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근무 요일 안정해졌으면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2. 제가 취하하면 사업주는 어떤 과태료도 내지 않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