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1주택+1입주권) 혼인특례 적용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1. 상황- 남자: 비규제지역에 1주택 소유- 여자: 비규제지역에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자 소유 입주권 설명: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이전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입주권 득2. 혼인신고3. 매도계획- 남자: 먼저 처분(5년 이내 처분)- 여자: 이후 처분(사용승인 이후 2년 보유 후 매도, 그래야 비과세 가능함으로)- 근거: 입주권은 권리산정일 혹은 착공일중 더 빠른 기간 이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한데,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을 매수했으므로, 사용승인 이후 2년을 보유하고 매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