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중의 급여 질문현재 전체 연봉에 대해 기본급 80%+직무수당 16%+기타수당4%로 연봉이 책정된 상태입니다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입사 후 1개월 기간동안 약정된 급여 중 기본급은 95% 지급하며 잔여기간은 100%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2개월차부턴 책정 급여를 전부 받는다는 점은 이해하였는데 첫월급의 95% 지급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기본급’만 5%제외한 뒤 그 외 수당은 100% 지급된 금액으로 들어오는건지, 기본급과 수당이 더해진 전체 월급에서 5%를 제외하여 95%를 지급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