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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빠른튤립
내일도빠른튤립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4.10
    Q. 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한데식사시간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18시부터 22시까지 신청하여 근무를 했다면 4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 받습니다.한 직원이 18시에 퇴근해서 개인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19시부터 22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해서 근무를 했으면 이것도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의 명령에 의한 업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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