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밀한새우만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7월 14일, 일용직 알바로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동안 근무하고, '추석 전후 3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제안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행기값 포함, 숙식 제공, 왔다갔다하는 이동시간도 돈을 다 받고 가기 때문에, 왠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7월 26일, 담당자로부터 1) 제약사항이 없는지 확인 2)근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출장 근무 가능하고 제약사항이 없다고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8월 16일, 제가 담당자에게 일정이 나왔냐고 질문하였습니다.8월 21일,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출국 날짜를 전달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출장 근무 가능하고, 제약사항 없다고 전달했습니다.8월 26일, 담당자로부터 15일 출장 일정으로, 1) 프리랜서 계약으로 시급 12,000원으로 간다. 2) 몇 시간 일할지는 모른다. 80만원-130만원 사이로 지급받을 것이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제가 당황스러웠던 점은, 처음(7월 14일)에 얘기했던 내용과 급여(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는 점입니다. 저는 7월 14일에 제안을 받은 후, 추석 이후 3주 동안의 스케줄을 비워놨습니다. 다른 근로 계약을 포기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8월 28일(수) 계약서 작성하는데,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외 근로 일용직 단기 출장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제가 한 수출업체로부터 캐나다 15일 출장 근로를 제안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9월 15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9월 29일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총 기간 15일 출장 근로를 제안받았습니다.비행기 왕복 제공, 숙식비 및 기타 잡비 제공에 시급 12,000원을 제안받았습니다.시급 12,000원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몇 시간 일 할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의 형태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위 사항들이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여기 시급 12,000원에 100시간 일한다고 하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3) 계약서상 외로 제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