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2일 출근 후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이번에 6개월 계약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기업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월요일 오후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면접 시 지원한 분야와 다른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해당 부분에 대해 질물을 드렸더니 어차피 다 같이 일한다며 같은 업무 줄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일단 오후에 마저 업무를 하고 퇴근하고, 주위 어른분들께 근로계약서에 관해 여쭤봤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하단에 ‘월차 미생성’이라고 적혀있어 온라인 노무상담을 진행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고 전해듣고 바로 퇴사 결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총 2일 나가서 퇴근시간 넘겨서까지 일했는데, 급여를 챙겨받을 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