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기간 6개월 남기고 중도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임대를 내놓고 중개보수 및 청소비용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 경우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에 월세랑 관리비 전부 납부하다가 구해지면 복비와 청소비 내고 나가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특약사항에 월세와 관리비는 안적혀있는데, 과거 지불했던 복비만 지불하고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